[코리아투데이뉴스=의성]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보건소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한다.
의성군은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17개 보건지소와 21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의약분업 지역인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다인면에서는 진료비가 무료이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13개면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도 감면받게 된다.
더불어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운전면허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의 제증명 발급 시에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진료비와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최현일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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