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금품선거·부정선거 불명예 의혹, 공명정대한 선거로 거듭나야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의무위탁 내용을 담았다.
농협 등 공공단체의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만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매우 제약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대상으로서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승남 의원은“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격 및 공약을 직접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매번 선거마다 불거지는 중기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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