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으로 복지확대!

근속 복지점수 최고 20만원, 가족점수 신설 등

손호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9 [15:22]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으로 복지확대!

근속 복지점수 최고 20만원, 가족점수 신설 등

손호진 기자 | 입력 : 2020/12/29 [15:22]

 

  경북도교육청

 

 [코리아투데이뉴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1학년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립학교(기관) 기간제교사이며, 6개월∼ 1년 미만 계약자는 기본점수만 부여하고, 1년 계약자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구분해 부여한다.

 

 주요 지원 확대 내용은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의 근속점수를 최고 20만 원으로 상향해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하고, 가족점수를 신설해 배우자 10만 원, 첫째자녀 5만 원, 둘째자녀 10만 원, 셋째자녀 이상은 1명당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역량 제고 위해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정규교원에게 한정돼 실시하던 연수를 기간제교사에게도 확대한 것으로 정규교사와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396명의 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향후 더 많은 위탁연수기관을 확보해 기간제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갈 예정이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교사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호진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손호진입니다.

교육과 체육 그리고 문화부문의 생생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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