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K관광재도약법'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46년 만에 발의, 관광업계 회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 재난시 신속지원, 경영안정 지원, 폐업시 재기 지원 등 담겨

박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07:23]

김승수, 'K관광재도약법'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 46년 만에 발의, 관광업계 회복 및 재도약 발판 마련
- 재난시 신속지원, 경영안정 지원, 폐업시 재기 지원 등 담겨

박창준 기자 | 입력 : 2021/12/09 [07:23]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

 

[코리아투데이뉴스]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일명 : K관광재도약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관광기본법이 관련 법제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과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여 관광산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토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 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김승수의원실은 통상적으로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원,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제의 지도법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관광기본법은 타 기본법의 체계와 달리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이며, 시행령도 부재하여 관광진흥 및 관광발전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관광산업 현황 및 경영 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시설설치 및 복지증진 시책 등을 담았다.

 

특히 동 법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자의 재정 및 융자지원을 담은 ‘재난시 신속지원 규정’과 경영정상화 및 관광종사자의 근로여건 안정에 필요한‘경영안정지원 규정’을 포함했으며, 관광종사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광사업자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도 포함했다.

 

동 법률안 성안에 자문을 맡은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률안으로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연관 산업발전의 제도적 틀 마련으로 미래 대한민국 관광을 이끌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정부는 손실보상 지원대책에서 조차 여행업을 빠뜨리는 등 여행 및 관광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과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K관광재도약법’을 통해 무너진 여행관광업이 회복되고 재도약하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중소여행업 생존을 위한 현장에 늘 함께하며 정부의 지원대책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박창준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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