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대표발의‘S&LB 활성화’법안 본회의 통과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1/12/09 [20:45]

이영 의원 대표발의‘S&LB 활성화’법안 본회의 통과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1/12/09 [20:45]

 

 

  이영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산 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매각 자산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캠코의 매입자산과 중소기업의 재매입 자산 간의 취득세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2023년까지 캠코가 매입하는 경우에만 50% 경감되고 있으며, 나머지 50%가 재산 임대료로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캠코로부터 재매입할 경우 결국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세 부담이 발생해 중소기업들이 자산 재매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을 캠코에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영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소폭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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