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차 안에 작은 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을 비치하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2/13 [07:01]

[기고] 내 차 안에 작은 소방서 ‘차량용 소화기’을 비치하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2/13 [07:01]

 

[코리아투데이뉴스차량에는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커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화재는 운행 중 엔진과열,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나 외곽도로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 초치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종전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되어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5인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1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 의무설치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특히,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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