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시작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 청년 고용 시 10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7만원 지원

최정익 기자 | 기사입력 2022/02/06 [20:17]

대구시,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시작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지역 청년 고용 시 10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7만원 지원

최정익 기자 | 입력 : 2022/02/06 [20:17]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업무역량 개발 및 신규창업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20억원의 규모의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고용회복을 위해 작년에는 총 577억원 예산을 투입, 3천4백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한 바 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올해는 음식·의류·생활서비스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신규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 예정인 ‘지역청년 연계 소기업·소상공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이 가능한 일정 소득 수준의 108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신규 고용한 지역청년의 인건비 90%(최대 187만원)를 10개월 동안 지원하며,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을 위한 마케팅·경영 등 컨설팅,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형성, 전담 매니저를 통한 개별 멘토링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는 2월 11일(금)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접수해, 청년의 성장가능성, 고용안전성 등을 평가해 적합한 사업장선정 후 2월 말까지는 청년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화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지역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요약(자료제공=대구시청)  © 최정익 기자

 

< 사업신청 안내 >

- 참가자격 : (사업장)대구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청년)만19세~39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back7456@naver.com)

- 문 의 처 :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053-943-6667)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희망을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익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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