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시스템 개선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2/03/05 [17:18]

서울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시스템 개선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2/03/05 [17:18]
[코리아투데이뉴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서울경찰청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21.10.21~’22.1.31) 스토킹범죄 112신고 805%(223건 → 2,019건)로 큰 폭으로 증가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112ㆍ형사 기능을 총망라하여 선제적ㆍ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ㆍ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여 ①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 및 문자 등 안내 ② 필요시에는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을 이용할 것을 재차 권고 ③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상기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였다.

 

가해자에게는 ①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②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ㆍ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하는 한편 ③ 그럼에도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시에는 현행범 체포(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 상의 심각ㆍ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ㆍ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2.16~3.4)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험단계별(▵주의▵위기▵심각) 관리자 개입범위, 행정적ㆍ형사적 대응을 차별화하여「조기경보시스템」을 작동하여 완결성 확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스토킹범죄에 의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과 ▵가해자 범죄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 강화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불안요소를 제거·감소시킴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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