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 앱을 설치하는 순간 해당 스마트폰은 원격조정(전화가로채기)되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죄조직으로 연결된다. 은행 공식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는 갑자기 기존 대출 은행직원으로부터 ‘계약위반’이라며 금감원에 신고되고 모든 계좌가 정지될 수 있으나 한가지 방법이 있다며 ‘채권회수팀’에게 돈을 보내라고 제안한다.
피해자의 약점과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은행, 캐피탈, 경찰, 검찰은 절대로 사람을 직접 보내 현금을 받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하여 전화 가로채기 앱, 금융기관 사칭 앱, 몸캠 악성 앱 등을 차단, 삭제하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욱더 스마트하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린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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