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무부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안 대표발의

- 정당에 당적이 있거나, 당적 상실 3년 이내는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에 해당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8:51]

정우택, 법무부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안 대표발의

- 정당에 당적이 있거나, 당적 상실 3년 이내는 법무부 장관 결격 사유에 해당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0/01/14 [18:51]

 

 정우택 국회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시 상당구)의원이 14일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장치인 셈이다.

 

또한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해임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하면 당장 1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에는 33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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