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2배 올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08:53]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2배 올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1/24 [08:53]

 

 

[코리아투데이뉴스] 2019년 8월 1일부터 새로 바뀐 법이 있다. 바로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과태료다.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인상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과태료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로 표시된 구역에 주ㆍ정차하는 차량이다.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도 시행되고 있는‘생활불편신고’와‘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전과는 다르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화전 앞 상습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는 화재 시 소화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소화전이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설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피해 주ㆍ정차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길 바란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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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허한 마음으로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여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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