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없는 전통시장을 위해

고흥소방서장 남정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07:52]

[기고] 화재없는 전통시장을 위해

고흥소방서장 남정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0/01/29 [07:52]

 


[코리아투데이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듯 하다. 들떴던 마음이 가라 앉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 이시점에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놓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야할 듯 하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15~’19)동안 전통시장 화재는 7건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17억4백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2017년 1월 15일 여수수산시장 화재는 재산피해 16억7천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남겨 젊음을 바쳐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큰 아픔을 남겨주었다.

 

전통시장은 화재를 확산시킬수 있는 다양한 가연물질과 함께 크고작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번 불이 붙으면 겉잡을 수 없이 연소가 확대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다양한 상품, 음식물 조리 및 판매가 혼재 되어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뿐만아니라 LPG 사용 등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전통시장의 주된 화재원인을 살펴보면 전기배선의 노후로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뱃불, 쓰레기소각, 난방을 위한 난로사용시 부주의, 가스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재 발생 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적이 드문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각 점포에서는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된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또한 콘센트에 먼지, 물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트래킹 현상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온풍기 등 각종 난방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영업주들은 각 점포마다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식용유 등을 취급하는 점포에서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영업종료 후에는 전기 및 가스를 차단하도록 하고 평소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좌판이나 적재물을 정비하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는 물건을 적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취약시간대 예방순찰 및 꾸준한 화재진압훈련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 LPG 등 가스를 사용하는 점포의 경우 용기를 옥외로 이동시키고 고무호스는 쇠파이프 관으로 교체 및 가스누설탐지기를 설치하여 가스화재로부터 대비를 하여야 한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점포에 대한 시‧군차원에서의 환경 개선사업과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더한다면 전통시장 화재예방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코리아투데이뉴스 윤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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