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년 예산 25억 원 편성…올해보다 31%↑

내년 지원대상 300명까지 확대…취업 활동 제한 요건도 완화

김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0/05 [22:15]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 내년 예산 25억 원 편성…올해보다 31%↑

내년 지원대상 300명까지 확대…취업 활동 제한 요건도 완화

김창환 기자 | 입력 : 2023/10/05 [22:15]

 해수부

 

[코리아투데이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19억 2600만 원보다 약 31% 증가한 2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관련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2018년 10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예산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3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개요  

 

내년에 지원받길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뒤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취업 활동의 제한 요건도 완화한다.사업 선정자가 어업 및 양식업 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3개월이었으나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 어한기 등 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에서 우수한 청년 인력들의 활발한 창업 및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수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방안들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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