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221명, 피해 금액 180억·· 대구경찰청,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피의자 25명 검거
[코리아투데이뉴스]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을 검거‧송치하였다.
경찰은 본건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난이도 및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 대구청 사이버수사대에 집중 수사 지시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특히, 상장 코인의 발행은 물론, 부실 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 C와 본사 임원 D 등 4명은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은 4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 7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토큰’ 상장 거래소 前 임원 E은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하는 등 상장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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