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도의원,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영화 기자 | 기사입력 2023/12/17 [11:29]

정경민 도의원,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김영화 기자 | 입력 : 2023/12/17 [11:29]

▲ 정경민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1일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예술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휴 시설․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재생이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경북예술센터는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 舊 신도청 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경북의 예술인들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경북예술센터의 운영으로 도내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도민들은 더 많은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주자 관리 및 각종 예술창작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예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을 규정했다. 또한, 예술센터 내에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예술인을 상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입주기간과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에 관하여 명시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는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소속 7,500명 등 많은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고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경북예술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수)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북도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