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호 칼럼]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1:35]

[신명호 칼럼]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4/01/08 [11:35]

▲ 신명호(법률사무소 위로) 대표 변호사/ 코리아투데이뉴스 법률 자문위원

 

 

[코리아투데이뉴스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인간관계가 모두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도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 공권력을 찾게 된다. 

 

이때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에 대하여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라는 점에서는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범죄 피해자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후 불복절차인 검찰 항고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재정신청에서는 대상범죄에서 차이가 있다. 

 

고소 고발 사건외에 수사기관 자체로 범죄의 첩보나 풍문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수사라 하여 고소 고발 사건과 다른 수사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찰 항고 절차는 불가능하게 된다.

 

흔히 선량하거나 무지 착한 사람을 법없이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곤 한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 이런 사람들이라면 사실 법이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권력이 잘 작동되고, 범죄예방이 잘 이루어져 범죄 발생을 줄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코리아투데이뉴스 대표 변상범입니다.

뜻을 같이 하며 응원하는 많은 사람과 단체 그리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무겁게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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