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환 성주군수,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ㆍ배 개화기 화상병 예방 방제 당부

변준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2:23]

이병환 성주군수,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ㆍ배 개화기 화상병 예방 방제 당부

변준섭 기자 | 입력 : 2024/04/08 [12:23]

▲ 이병환 성주군수 

 

[코리아투데이뉴스]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올해 이상기후에 따른 사과ㆍ배 개화기 화상병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의 사전 약제방제는 살포 시기가 중요하다. 1차는 3월 개화 전에, 2차는 개화 초기(10~20% 개화), 3차는 만개기(2차 방제 후 5~10일)에, 4차는 5월경 생육기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약제살포 시기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알림 수신 후 24시간 내에 약제 살포를 하면 효과적인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예측정보는 ‘화상병 예측서비스’에 접속해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특히 강우가 잦고 온난하여 과수 개화기가 평년대비 0~7일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화상병 방제에 더불어 과수원에서는 ▲저온피해 예방시설을 사전점검 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도 저온예상 하루 전 토양이 젖도록 관수하면 토양의 지온으로 영하로 떨어질 시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저온대비 인공수분을 철저히 하여 결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미 피해를 입은 과원은 ▲웃거름(추비) 시용을 자제하고 ▲열매솎기(적과) 시기를 늦추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농장단위 날씨정보 등 알림을 수신해 활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화상병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사과ㆍ배 재배농가 335호(154ha)를 대상으로 1~4차 약제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화상병 약제를 배부받은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하고,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 포장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또, 건전묘목의 사용, 궤양 사전제거, 작업도구 수시소독을 실시하고 이상증상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변준섭 기자 (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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