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변상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09:02]

영양군,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변상범 기자 | 입력 : 2020/02/26 [09:02]

 

 영양군청사

 

[코리아투데이뉴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대응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하였다.

 

영양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영양군 내 331개 업체가 적용되며, 대상은 1회용컵·접시·식탁보·나무젓가락 등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해제 기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는 때까지로서 추후 상황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조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마트 등에서의 1회용봉투 제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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