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종료 D-5’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미신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수연 | 기사입력 2019/08/27 [11:40]

안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종료 D-5’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미신고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수연 | 입력 : 2019/08/27 [11:40]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성숙한 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기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등록으로 그동안 동물등록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시민이라도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면 동물등록 미실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방식은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나눠진다.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견주는 이달 말까지 안산시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우성동물병원, 서울동물병원을 제외한 모든 동물병원) 또는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인식표 방식만 가능)에 방문 해 등록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4천78명의 소유자가 4천980마리의 반려동물을 등록했다”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니, 신고 기간 내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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