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비상구에서 추락사고가 8건 발생하여 사상자 16명(사망 3, 부상 13) 발생했다. 특히 지난 8월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존의 추락 사고가 이용개의 음주 등 부주의로 발생한 것과 달리 노후와 부식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번 안전대책에서는 기존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및 교육강화를 포함해 발코니의 설치기준 강화 및 전 대상의 10%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발코니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락위험요인 확인 및 불량대상 조치명령서 발부 ▲위법사항 과태료 부과 등이다.
조제춘 보성소방서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더 위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대해 지속적이고 확실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tkpress82@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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