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긴급상황 등 대처 위한 헌혈 나이 제한 개선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 허용
- 일률적인 헌혈 나이제한 개선 통해 긴급상황 등 대처

최정익 기자 | 기사입력 2022/12/13 [11:05]

홍석준 의원, 긴급상황 등 대처 위한 헌혈 나이 제한 개선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사 승인 있는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 허용
- 일률적인 헌혈 나이제한 개선 통해 긴급상황 등 대처

최정익 기자 | 입력 : 2022/12/13 [11:05]

 

 홍석준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13.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헌혈은 주로 사고나 수술로 인한 과다출혈 환자들에게 수혈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빠른 대처가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헌혈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은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혈액원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75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66세 이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으면서 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령 상한의 제한 없이 헌혈이 가능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아예 헌혈가능 연령 상한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라면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최정익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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