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월세 신고하세요”… 내달부터 과태료

-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김태익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19:41]

울주군, “전월세 신고하세요”… 내달부터 과태료

-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김태익 기자 | 입력 : 2023/05/16 [19:41]

 

[코리아투데이뉴스]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건은 오는 31일까지 임차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이다.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신고 위임 시 위임장을 첨부해 공인중개사 등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확정일자 수수료도 면제된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신고 시 계약 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로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익 기자 (tkpress8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