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권 회복·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및 대구교육권보호센터 확장 재개관식 개최

- 교권 보호 강화로 「다:행복한 학교」 만들기 나서

변준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2:53]

대구시교육청, 교권 회복·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및 대구교육권보호센터 확장 재개관식 개최

- 교권 보호 강화로 「다:행복한 학교」 만들기 나서

변준섭 기자 | 입력 : 2023/08/24 [12:53]

[코리아투데이뉴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권 추락으로부터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8월 24일(목) 10시 30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권 회복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육공동체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대구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ㆍ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여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제도화해 나간다.

 

 

 


2.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첫째,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인다.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지금까지 민간보험에서 지원하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관리하여 실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배상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학교 내에서의 피해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교권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학교 관리자, 진로전담ㆍ상담교사, 1수업 2교사 등을 활용하여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을 병행한다.

 

셋째,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한다. 교권보호담당,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이 피해교원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의 원스톱 사안 처리 및 지원시스템을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8월 24일(목) 대구교육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하고, 전용 상담실을 확충 운영한다.

 

넷째, 피해교원의 빠른 교단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30여명의 전문상담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1인당 100만원 내로 지원하고 있는 상담 및 심리 치료 경비를 피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예방 지원을 위해 에듀케어 힐링연수를 확대하고,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한다.

 

다섯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학교에서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동학대 조사ㆍ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

 


3. 학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이 민원 대응력을 강화한다.


 

앞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하여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등의 강경 대응 조치를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오는 9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4. 교원과 학부모 소통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21일 학부모 주체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을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지원자로서의 학부모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 마음챙김 등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 참여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다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

변준섭 기자 (tkpress82@naver.com)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교육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