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 비용 공개로 책임행정 강화

변준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3/07 [14:49]

김태우 대구시의원,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 비용 공개로 책임행정 강화

변준섭 기자 | 입력 : 2024/03/07 [14:49]

▲ 김태우 대구시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행정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행정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변준섭 기자 (tkpress82@naver.com)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는 기자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구시의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