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차 STOP, 보행자 GO’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총력"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보행자 위협행위 집중단속 -

박창준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10:47]

대구지방경찰청 "차 STOP, 보행자 GO’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총력"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보행자 위협행위 집중단속 -

박창준기자 | 입력 : 2019/08/29 [10:47]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횡단보도의 주인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 장애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를 위협,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시 차량신호는 모두 적색(All Red 신호방식)으로 모든 차량이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 또한 금지된다. 이는 차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통시설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초 설치한 유가초등학교 네거리 등을 포함하여 현재 34개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과한 매천고등하교 네거리 등 5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경찰서별 필요 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교통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보행안전 시설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219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올해 대구시와 협업, 이면도로 횡단보도에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영역이다. 횡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있든 없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지선 뒤에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지시에 따를 의무】, 제27조【보행자의 보호】)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호와 6호에 적용되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구경찰은 8월 26일부터 실시된 스쿨존 어린이 안전활동과 병행해서 주요 횡단보도 사고 다발지점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를 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할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차가 사람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대구 인구 2명당 1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경찰,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전자·노약자등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당사자인 운전자는 핸들을 잡을 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영역이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행자 또한 법규를 준수하여 사람이 먼저인 선진 교통문화가 대구에서 먼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두의 의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구 / 박창준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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