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뉴서울 CC 황제특권 특별회원 1팀(4인) 15만원으로 연 1,920회 이용가능

- 김승수 의원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특별회원들의 황제특권이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영진 교체 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 재감사 필요”

최정익 기자 | 기사입력 2022/10/23 [13:01]

문체부 산하 뉴서울 CC 황제특권 특별회원 1팀(4인) 15만원으로 연 1,920회 이용가능

- 김승수 의원 “국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특별회원들의 황제특권이 지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영진 교체 과정에 외압이 없었는지 재감사 필요”

최정익 기자 | 입력 : 2022/10/23 [13:01]

 

 김승수 의원

 

[코리아투데이뉴스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에서 운영중인 뉴서울CC의 특별회원 8인이 황제특권을 누리며 국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10억원의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뉴서울CC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골프장 리모델링을 위해 모집된 특별회원들의 권한이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원은 10억원의 입회금액을 납부하고 5년 기한의 특별회원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약정서에 나타난 특별회원의 분양조건 및 부가 특전은 1일 1팀 월 20회 (주중, 주말, 공휴일 포함)에 한해 예약권한을 부여했다. 본인과 동반자는 2만 5천원, 이외의 동반자는 5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1팀(4인기준) 15만원에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특별회원은 월 20회, 연간으로 하면 240회를 예약할 수 있어 8인이 연간 1,920회를 예약할 수 있다. 특별회원의 이용요금은 1팀(4인기준)으로 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회원이 아닌 정회원이나 일반회원이 골프장을 이용했을 경우 정회원 1팀(4인기준)의 그린피는 최소 66만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9억 7,920만원, 비회원 1팀(4인기준)의 그린피는 최소 80만원으로 연간 12억 4,800만원의 골프장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회원은 35일전 예약이 가능해 정회원의 30일 예약보다 5일 앞서서 예약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5일 우선 예약권은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권한이 유지되고 있어 회원들의 선호시간대인 주말시간대에는 모두 특별회원들의 차지가 되어 정회원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2019년에 취임한 J 사장은 특별회원들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서 축소할 것을 추진하였지만 좌절되었다. 특별회원 권한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특별회원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특별회원들은 당시 문재인 정권 실세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례적인 특별감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석연치 않은 감사결과를 통해 해임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J 사장은 민간에서 두루 경험을 쌓으며 실력을 인정받은 골프장 경영자였다. J 사장 부임 후의 뉴서울CC 경영실적은 처음으로 내장객 170만명을 돌파했고, 매출액도 처음으로 300억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냈다. 이에 따라 뉴서울CC의 설립 목적인 문화예술기금 조성에 기여를 하였고 연임까지 논의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고의 성과를 이어가던 2021년 6월 국무조정실의 감사에 이어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가 실시되었다. 불과 몇 달 사이 이례적으로 연이은 감사를 받았고 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하였다. 이후 2021년 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종료 1달을 남겨두고 해임되었다. 연이은 감사에 신속한 해임 결정 과정까지 당시 문재인 정권 실세에 의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추측과 의혹이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은 “뉴서울CC는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인데 당초 계약조건이 만료되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연장되어 엄청난 특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부당한 특혜를 제한하려는 대표를 표적 감사하는 등 권력실세의 외압이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를 통해 뉴서울CC 감사과정에 있어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뉴서울CC는 특별회원 약정서에 명시된 이용횟수를 월 20회에서 12회로 낮추고 사전예약을 없애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하였다. 이에 특별회원들이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고 1심 법원은 이용횟수는 20회는 약관 명시의 이유로 유지가능 것으로 보았고, 정회원보다 5일 빠른 사전예약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재 뉴서울CC 측은 20회의 횟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 항소하지 않고 특별회원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특별회원은 5일 빠른 사전예약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해 현재 2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정익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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